▲ 아주터널 위에서 바라본 전경

2018년부터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 양정터널과 아주터널 사이 아주동 방향 진출로 개설은 거제시 노력, 시의원 출마자 공약 등을 통해 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불가능해졌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3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만나 출퇴근 시간 차량정체 해소를 위해 진출로 개설을 건의했다. 하지만 진출로 개설은 어렵게 됐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1과 담당자는 최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거제시장 방문 당시 진출로 개설이 어렵다고 답했다"면서 "진출로 개설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거제시 도로과 담당자는 이에 대해 “진출로 개설이 법적으로 불가능하여 대안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 국토교통부의 도로 병목 지점 및 위험 도로 개선 6단계 기본계획(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 변경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국토부의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지만 이 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 사등고개~아주신협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다.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 ‘다른 도로와 교차 및 연결 등’ 조항에 “자동차전용도로에 기존 도로 이외 새로운 도로를 접속시킬 수 없다”고 명기돼 있다.

또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조항에도 “터널로부터 350m 이내 구간은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양정터널과 아주터널 사이 거리는 420여m이다. 법적으로 진출로 개설이 불가능하다. 터널이 양쪽에 있으면 터널 좌우로 350m 이상(총 700m 이상) 떨어져서 감속 차로 및 변속 차로가 형성되어야 한다.

김대봉 거제시 정무특보는 거제시의원으로 활동할 때 진출로 설치가 가능한 것처럼 시민을 현혹(?)했다.

김 특보는 지난해 1월 24일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도로법)’ 등에 따르면 감속 차로 최소길이는 125m(규정된 최소길이 65m, 변이구간 최소길이 60m)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양정터널과 아주터널 간 거리는 420여m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 당시에 거제시도 "김대봉 시의원이 진출로 개설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많이 준비했다. 타당성이 있다. 게다가 집권당의 시의원이라 정치력으로 풀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아주동 주민들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통 전에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진출로 개설 민원을 제기했다.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아주동 주민들은 ‘진출로 개설이 가능하다’는 소식에 귀가 솔깃했지만, 공염불이 돼 실망이 크다.

여 모(68‧아주동) 씨는 "결국 되지도 않을 일로 주민들을 기만한 꼴이 됐다“고 정치인들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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