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환중 거제상공회의소 회장(왼쪽에서 세번째)이 30일, 민선 거제시체육회장 당선증을 교부받았다. 

김환중(62) 거제상공회의소 회장이 30일 민선 제1대 거제시 체육회장 선거 당선증을 교부받았다.

지난 20일 체육회장 선거 후보자를 마감한 결과 김환중 거제상공회의소 회장이 단독으로 입후보했다. 거제시 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김환중 후보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신임 체육회장은 내년 1월 16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2023년까지다.

김환중 회장은 지난 2011년부터 거제시육상경기연맹 회장을 맡아오면서 2012년 거제제일고등학교 육상부와 2013년 국산초등학교 육상부를 창단하는데 공헌했다.

특히 육상 우수선수들에게 분기별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매년 1500만원 이상의 거제시 육상발전 기금을 기부하는 등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을 크게 인정받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올해 1월 15일 부분 개정됐다. 개정된 법은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 조항에 ‘거제시 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거제시장은 거제시체육회 회장을 겸직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거제시 체육회는 민선 체육회장 선출 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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