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1월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만13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가정으로 세대원 모두 거제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이다. 또한 가구 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고, 금융권 대출금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대출 잔액의 1.5%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며 유(有)자녀 가정은 자녀 1인당 0.5% 가산하여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저소득, 자녀 수, 거제시 거주기간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1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주소지 면·동주민센터에 하면 되고, 적격 대상자는 3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건축과 행복주택담당(055-639-47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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