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거제시산림조합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문제의 금품을 전달하거나 제공받아 불법 선거 운동을 도운 조합원과 주변인 등 26명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판사 시진국)은 9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위탁선거법)으로 재판을 받아온 거제시산림조합장 A(62)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위탁선거법은 당선자가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된다.

재판부는 또 A 조합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 전달하고 주변인들을 동원해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친구 B(6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이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거나, 이들의 부탁으로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조합원 등 25명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서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200만 원~50만 원, 추징 250만 원~50만 원, 사회봉사 160시간~80시간에 처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조합장은 지난해 1월, 지역 선배인 C(63) 씨와 함께 조합원 친동생인 D(54) 씨를 만나 지지를 당부하며 현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어 선거를 목전에 둔 3월께 B 씨를 두 차례 만나 ‘당선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주라’며 500만 원과 450만 원 총 950만 원을 건넸다. B 씨는 이 중 450만 원을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 C 씨 등 5명에 50만 원~100만 원씩 전달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개인 용도로 썼다.

이후 두 사람은 가족과 지인 등 주변인들에게 선거 운동을 도와 달라고 부탁했고, 이를 외면하지 못했던 주변인들도 조합원을 상대로 선거 운동을 벌였다. 하지만 현행 위탁선거법은 후보자가 아니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 조합장에 대해 “조합원 또는 그 가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교사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B 씨에게 건네진 돈 중 500만 원은 교부되지 않았고 교부된 돈도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의 정도가 낮다”면서 “여기에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 씨 역시 “A 조합장 요청을 수락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데다, 교부한 금품의 액수와 경위, 위법성의 정도, 범행 시인 여부,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A 조합장은 지난해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900표 44.59%를 득표해 당선됐다.<부산일보 김민진 기자 인용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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