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설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오염물질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1월 13일부터 1월 31일까지 19일간 특별감시 기간을 설정 운영하기로 했다.

특별감시는 중점감시 대상업체, 환경오염 취약업체 등에 대한 환경오염예방 계도와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환경오염신고 상황실 운영을 비롯한 오염우심 하천에 대한 순찰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설 연휴 후에는 영세ㆍ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특별감시 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고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국번없이 128, ☎ 639-3933, 639-3333)를 당부했으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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