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지난 10일 거제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동부면 동산지구, 사등면 두동지구 및 광리지구 토지의 경계설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는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판사를 비롯한 11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동부면 동산지구, 사등면 두동지구 및 광리지구의 587필지 174,543.2㎡ 토지의 경계를 결정했다.

향후, 토지소유자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통보하고 60일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공부를 새로이 정리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도를 디지털로 구축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2030년까지 측량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받아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거제시는 2013년부터 일운면 구조라지구, 남부면 다포지구, 장목면 황포지구, 사등면 사근지구와 사근2지구, 남부면 도장포지구, 거제면 서정지구, 서상지구, 동상지구, 오수지구를 정리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이웃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맹지해소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디지털 시대에 요구하는 정확한 토지정보를 구축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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