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동석 전 거제교육장

지난해 마지막달 27일 올해 고등학교 3학년 대상인 18세 선거 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 되었다. 우리나라의 선거 연령은 미국, 독일 프랑스를 비롯하여 대다수 유럽국가에 비해 19세로 높은 편에 속했지만 외부 영향력의 취약으로 시기상조라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는 보통 비밀, 평등, 직접을 원칙으로 선거에서 모든 유권자는 평등하게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아래 투표해야 하므로 선거 연령을 논할 때 외부영향을 받을 수 없도록 선거할 수 있는 환경조성 부터 먼저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18세의 선거연령의 국가는 학령이 빨라 대부분 대학생이지만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3학년부터이다. 성인이 아닌 18세 선거권을 부여한 나라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뿐으로 일본은 민법상으로만 성인으로 2018년에 통과되었다.

교육환경의 차이도 우리나라 고교교육은 독단적 판단이나 사고력을 키우는 토론식 수업보다는 주입식 암기 위주의 정답 중심 교육 때문에 독단적 사고를 함에 있어 외부의 영향력에 의한 스스로 판단력이 취약할 뿐 아니라 대학 입시의 방향이 정시로 확대일 경우 더욱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본다.

공직 선거법개정으로 금년 4.15총선부터 전국적으로 고등학생 신분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는 약 14만여 명 만18세로는 50여 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한다. 총선부터 선거연령이 낮아 질 것으로 예상 못한 일선 학교는 선거관련 교육이 전혀 준비되지 못한 상황이다.

18세 선거에 대한 견해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지만 그의 대한 대응이나 외부적 환경조성이 잘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은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좌편향기관에 학교교육을 위탁함으로써 한국교원총연합회는 선거 교육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거교육추진단장이 과거 언론 기고에 ‘자유한국당은 다음 총선을 통해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인사를 앉히고 선거 교육 위탁 단체 이사장이 과거 선거법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전 교육감으로 시작부터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주시하고 있다.

현재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교육현장에는 교육감을 비롯하여, 학부모, 시민단체 , 교원단체 모두 진보·보수의 양상 대립으로 정치적 교육으로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교사가 정치적 중립이어야 함에도 시국선언 교사나 민노당 가입 등 사법부의 유죄판결에 징계가 경미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 않았는가!

상당수 교육감들이 심각한 이념 편향을 보이고 있고, 교육현장에 교사의 정치 중립 전통이 뿌리내리지 못한 외부적 환경 속에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선거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국회는 누구도 학교와 교실 내 선거·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교육법 등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지난 3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학생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고 참여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다. 며칠 전 정의당은 ’만 18세 입당식‘이 있는 날 ‘세대교체의 신호탄’이라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교사는 교육의 전문직으로 교육자적 양심에 따라 반드시 학생들에게 편향된 교육을 근절시켜야할 것이고 교사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학생들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장래 나라의 발전과 균형을 생각하면서 학생을 선거의 득표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면 절대 안 될 것이다.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의 올바른 역사관도 매우 중요하지만 금년 3월부터 전국 고등학교에 사용될 8종의 검정 한국사도 작년 6월 교육부가 내놓은 새 교과서 집필 기준으로 대한민국 정통성이나 경제 발전을 이룬 산업화과정 등이 축소되고 유일한 합법정부를 부정하면서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로 고친 상태로 정당과 정치에 깊은 연관이 있는 역사가치관이 외부적 환경으로 편향적인 논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단순히 선거연령 하향 조정이라는 단기적 정치적 문제를 넘어서 국가 장래를 위해서라도 어려운 시기 사회전반에 진보·보수의 이념과는 흔들림 없이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단순히 선거 연령을 한 살 낮춘 게 아니라 고3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 허용은 물론 성인연령이 18세로 낮춰져 ‘18금’보호막 해제까지 포함되어 청소년보호법, 학칙 등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할 뿐 아니라 여러 부작용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15~2019년 정치중립 위반 협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교원이 292명이나 된다하니 자칫 특정 정치세력이 학교를 정치장화하고 학생들을 정치도구화 할 수 없도록 매우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교육전문가로 자처하는 교육자는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자질을 갖추어 자신의 견해를 주입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학생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적절한 교육기술의 능력과 태도를 함양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고등학교 3년생 유권자 대상의 선거교육을 사회전체가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곧 배부할 것이라고 하며, 교육부·교육청도 지난 8일 ‘선거교육 공동추진단’을 구성 운영하여 세심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지만 짧은 시일 안에 각 정당의 정책 공약분석 후보자 선택 등 선거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은 미래이고 희망이다. 국민의 좌·우 진영논리에 쫙 갈라져있는 작금의 한국사회의 어려운 여건 환경 속에서도 이제 교사는 교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이 올바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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