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평한)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예방 및 해상교통 안전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오는 22일 하루 동안 음주운항 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연근해 조업 선박, 유도선, 낚시어선, 여객선,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이다.

통영해경은 최근 3년간 38건(17년 10건, 18년 13건, 19년 15건)의 음주운항 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어선이 25건, 수상레저기구가 8건이다. 해경의 음주운항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박에서의 음주운항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5톤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또, 수상레저기구 음주 운항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숙취 상태에서 출항하는 일이 없도록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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