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지구단위계획 운용 규정’을 제정하여 23일 공포했다고 31일 밝혔다.

거제시는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도시가 확장되면서 산림지역 내 공동주택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양호한 산지 및 녹지경관 훼손, 기반시설 부족, 사면유실 등 자연재해발생으로 난개발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변광용 시장은 민선 7기 공약으로 ‘난개발 방지대책수립’을 지정하였고, 그 일환으로 지난 2018년 12월 27일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 하였다. 개정내용은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입목축적에 대하여 임업통계연보의 헥타르(ha)당 입목축적의 12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변경했었다.

이번에 새로 제정 및 공포한 ‘거제시 지구단위계획 운용 규정’은 난개발 방지 대책수립 공약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의 입지기준인 경사도, 입목축적 및 표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및 가구별 평균경사도는 기존 20도 이하에서 18도 이하로, 전체구역의 헥타르(ha)당 입목축적은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은 100% 이하에서 80% 이하로 강화됐다. 기준 해수면에서부터 계획구역의 최고높이를 나타내는 표고는 150미터 이하로, 건축계획이 포함된 가구의 표고는 130미터 이하로, 전체 구역면적 중 지목이 임야인 토지면적의 합이 50% 이상일 경우 표고는 100미터 미만으로 제한했다.

변광용 시장은 “거제시 지구단위계획운용 규정의 제정으로 난개발 방지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반시설이 부족한 도시 외곽지역의 산지 위주의 개발을 억제함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에도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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