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2월 10일부터 28일(3주)까지 신청을 받으며 대상자 공고일은 3월 16일이다.

추진되는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804,000천원(약 500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51,855천원(약 15대)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11,000천원(1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15,500천원(약 7대)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사업 132,000천원(33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110,000천원(32대)이다.

▲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나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가 대상이다. 거제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후 최종 소유자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선정 기준은 연식이 오래된 순이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총중량이 3.5t 미만은 최대 300만원, 3.5t 이상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배기량에 따라 44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작년까지 3.5t 미만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신차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보조금을 동일하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원받고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잔여 30%를 지원받는다. 또 시는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화물차 신차 구매 시 400만원을 지원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장치제작사에 장치 부착 가능여부를 사전 확인 후 장치 제작사를 통해 시에 승인을 받아 장치를 부착해야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차량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이며,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등 지원을 받았거나 국공립 시설 직영 차량은 제외된다. 차량 1대당 500만원으로 정액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 홈페이지에 사업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거제시는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도시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최선의 방안 중 하나이므로 조기에 마무리 될 경우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으로 시민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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