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변광용)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환경시설 개선의지가 있는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노후화된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중인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 6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거제시에 소재하는「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1~5종 사업장으로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 및 개선비용의 90%를 지원(자부담 10%)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해당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을 설치하고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거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참여 신청서(구비서류 첨부)를 2월 19일부터 3월 10일까지 거제시청 환경과 대기보전담당으로 접수하면 된다.

다만,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예산을 지원 받은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환경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노후한 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영세사업장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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