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 최대 1년까지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또한,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조선경기 침체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세정을 운영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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