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道 공고, 2022년 3월 1일까지 2년 연장…국가산단 승인 3년째 '보류'
157만㎡ '재지정'…삼성중·대우조선 '참여확약서' 제출 놓고 하세월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인 사등면 사곡‧사등리 중 일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경상남도는 28일 도(道) 공고를 통해, 사등면 사곡‧사등리 일원 1,216필지 157만811㎡(47만5,170평)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재지정기간은 오는 3월 2일부터 2022년 3월 1일까지 2년 간이다.

이번은 두 번째 재지정이다. 경상남도는 4년 전인 2016년 2월 25일 도(道) 공고를 통해, 사등면 사곡‧사등리 일원 1,616필지 234만713㎡(70만8,066평)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처음 지정했다. 그 당시 지정기간은 2016년 3월 2일부터 2018년 3월 1일까지였다.

두 번째 ‘재지정 공고’는 2018년 2월, 2016년 지정 때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이 약 77만㎡(23만2,895평)을 줄어 공고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거제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이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

하지만 일정 규모 이하 토지는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도시지역 경우 주거지역 180㎡ 이하, 상업지역 200㎡ 이하, 공업지역 660㎡ 이하, 녹지지역 100㎡ 이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 이하가 이에 해당된다. 또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농지 농지는 500㎡ 이하,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이하도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국가산단에 포함된 공유수면과 접하는 국도14호선 아래쪽 지역, 기성초등학교와 경남아너스빌 사이, 계룡산 자락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된 지역 중에는 성내협동화단지, 사두도(蛇頭島), 계룡골프연습장 등이 포함됐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2022년까지 1조7340억원을 투입해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일대에 458만㎡(육지부 157만㎡, 해면부 301만㎡) 규모의 해양플랜트 산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조감도

2016년 4월 국가산단계획 승인을 신청한 후, 2017년 2월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해수부 중앙연안심의회 심의를 통과, 2017년 7월 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 절차를 거쳤다.

2017년 11월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의 ‘서면 심의’를 끝내고, 국토부 장관 최종 승인만 남겨뒀다. 국토부 장관 승인 보류가 햇수로는 3년째 접어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승인을 미루는 원인은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국가산단 참여 확약서’ 미제출이다.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사업시행자는 실수요 기업, 금융, 건설사 등으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인 ‘거제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다. 3년 동안 승인이 보류돼 참여기업 변화도 있었다. 실수요기업은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조선 등 25개사로 줄어들었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