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변광용)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민식이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무인교통 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은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위반 시 일반도로 대비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주민들의 과속단속CCTV 설치 반대의견이 많아 설치율이 낮았으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원인이 대부분 운전자의 안전의무 불이행이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인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 속도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시는 올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신호위반 무인교통단속장비 8개소, 교통신호기 8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제로화 될 수 있도록 매년 무인교통단속장비와 교통신호기 등 안전시설물을 갖춰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자체예산 14억을 추가 확보하여 지난해 10월 수요조사한 내용과 지난 1월 변광용 거제시장 주관 하에 실시한 학부모들과의 소통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차선과 횡단보도 등 도로노면을 재도색하고, 안전휀스 추가설치 하는 등 학교별 요구사항을 우선 반영하여 어린이 교통사고가 없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개년 계획을 재수립하여 국비확보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와 협의해 나가고 향후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거제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