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 등에 대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 시행한다.

이는 정부의 코로나 19로 인한 양육부담 가중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번 지원 확대 대상은 3월 2일부터 3월 27일까지 휴원‧휴교‧개학연기 등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이며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지원 내용은 서비스 이용요금(시간당 9,890원) 중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정부지원 비율 0~85%를 40~9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하며, 이 경우 이용자는 시간당 최소 989원부터 최대 5,934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단, 해당 지원 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어야 하며, 맞벌이가 아닌 가정이나 휴가 사용 등으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휴원, 휴교가 오는 27일 이전에 종료될 경우 확대지원 특례도 종료된다.

한편,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만3개월부터 만12세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지원 제도로, 아동의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도움, 보육시설 등·하원, 안전 관리 등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제공기관(거제시여성인력개발센터☎636-2059) 및 거제시청 여성가족과(☎639-4946)로 문의하고 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면․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