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산양·사등덕호·하청·장목지구 네 곳 100만㎡ '폐지'…개발행위 제약 풀려
공원 네 곳 600만㎡도 폐지…13일까지 공람 공고…거제 전역 도로·녹지 폐지·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조항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계법 부칙에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로 하고, 2000년 7월 2일 이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고시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로 잡았기 때문에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았다면 해당 부지가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거제시는 이에 따라 지난 2월 28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거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재 공람·공고’문을 게시했다.

공람 및 의견 제출기간은 신문 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 동안이다. 이번달 13일까지다.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처는 거제시 도시계획과다.

관심을 끄는 것은 ‘개발진흥지구’ 변경 또는 폐지다. 우선 변경되는 곳은 상동‧문동지구와 사등성포지구다. 상동‧문동지구는 상동동 34번지 일원,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아래쪽 일부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폐지하는 것이다. 폐지되는 면적은 5만4,334㎡다. 당초 이 지역에는 대우푸르지오 아파트가 들어선 공동주택 용지를 포함해, 연립주택, 단독주택, 경관녹지, 도로, 주차장, 학교 등이 도시계획으로 획정돼 있었다. 이 지역은 2000년 7월 1일 이전인 1995년 9월 27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됐다.

▲ 상동·문동지구

이번에 개발진흥지구에서 폐지되는 곳은 동부면 산양지구, 사등면 덕호지구, 하청면 하청지구, 장목면 장목지구다.

동부면 산양지구는 동부면 산양리 일원 825-2번지 일원 15만5,550㎡다. 사등면 덕호지구는 사등면 덕호리 일원 23만4,246㎡다. 하청면 하청지구는 하청면 하청리 일원 29만950㎡다. 장목면 장목지구는 장목면 장목리 일원 29만7,000㎡다.

폐지되는 네 지역은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주거개발진흥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 장목지구

거제 일원 공원도 폐지된다. 두모동 산 34-10번지 일원 두모공원 118만5,246㎡, 일운면 지세포리 일원 지세포공원 297만9,000㎡, 아양동 산 42번지 일원 ‘아양근린공원’ 142만3,983㎡, 연초면 송정리 산 115-1번지 일원 송정공원 43만7,500㎡다.

이밖에 거제 전역에 걸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변경‧폐지된다.

거제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개발진흥지구 등으로 계획된 곳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결정된 건축행위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폐지ㅣ되고 나면, 해당 용도지역에 할 수 있는 행위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공원이 크게 네 곳이 폐지된다. 시민들은 녹지공간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번에 폐지되는 공원구역은 용도지역을 2018년 2월에 보전녹지지역으로 이미 변경시켜 놓았기 때문에 개발에는 다소의 제약이 따른다”고 했다.

▲ 동부 산양지구
▲ 하청 하청지구
▲ 사등 덕호지구

링크 : http://www.geoje.go.kr/index.geoje?menuCd=DOM_000008902001002001&m=D&idx=40637&startPage=7&searchType=&keyword=&DEP_NM=&NOT_ANCMT_SJ=&NOT_ANCMT_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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