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일본 등의 기업결합 심사가 장기화되고 있다.

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최근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심사의 최종 시한을 오는 7월 9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보다 2개월 늦어졌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해 11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따른 반독점 여부에 대한 예비심사에 들어갔다.

한 달 간 심사 결과 해당 합병으로 인해 중요한 경쟁 사업자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과의 경쟁이 없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해 심층 심사에 들어갔다.

당초 심층심사는 약 6개월 동안 진행돼 오는 5월 7일 결론을 낼 것으로 예측됐다. EU는 자료 요청 등을 이유로 심사 기한을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각국의 결합심사가 늦어지면서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부문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산업은행과 맺은 대우조선해양 현물출자 계약 만료일을 연장했다.

오는 9월 30일로 연기하기도 했다. 애초 한국조선해양(물적분할 전 현대중공업)은 2019년 3월8일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만료일을 본계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설정했다.

계약의 선행조건 가운데 ‘국내외 기업결합 승인 등 거래 종결을 위해 필요한 정부 인허가를 모두 취득할 것’ 항목이 충족되지 않아 만료일을 연장한 것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국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포함해 △일본 △중국 △EU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총 6개국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심사를 요청했다.

이 중 카자흐스탄에서만 결합 승인 결정이 나온 상황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한국 정부가 국내 조선사들에게 제공한 금융지원 등 조선산업 구조조정 대책을 두고 세계무역기구(WTO)에 보조금 협정을 위반한다는 취지로 양자협의를 요청하는 등 국내 조선산업에 대한 불만을 여러 차례 표현해 왔다.

최근 일본은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수리하고 1차 심사를 개시했다. 하지만 일본은 양사의 합병 과정 역시 문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심사가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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