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 의원 발의, 23일 본회의 상정 의결

▲ 김해연 의원
경남도의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련하여 도의회 차원의 결의문을 23일 채택할 예정이다. 결의문은 김해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도의원 53명 중 32명의 서명을 받았다.

결의문에는 정부가 쇠고기 사태를 빨리 수습하고 국민화합을 이루기 위해 미국과의 적극적인 재협상을 포함한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국민 검역주권을 회복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의문에는 쇠고기 파동으로 인해 반미감정 고조와 민심 이반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경고성 메시지도 포함됐다. 결의문은 김해연 의원의 발의에 이어, 농수산상임위원들과 협의를 거쳤다. 23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정서가 강한 광역의회에서 결의문 채택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해연 의원은 “정당의 공천과 자유로울 수 없는 지역적 정서 속에서 이 결의문을 채택하기 위해 의원들을 설득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었다”며, “국민들의 열망을 담는 데,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할 수 있어서 보람 있었다"고 했다.

정부의 지난 4월 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양국간 고위급 협의’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 수입확대 방안을 미국과 합의하였다. 협상에서 뼈를 포함하여 연령제한 없이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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