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서장 조길영)가 신종 코로나 감염 확산 우려에 따른 원활한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업무 수행을 위해 선임 자격을 유예하고 실무교육 이수기한을 연장토록 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또는 기존 소방안전관리자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국소방안전원이 실시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로 최초 선임된 사람은 6개월 이내로 한국소방안전원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하며 최초 실무교육을 받은날로부터 2년마다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소방서는 신종 코로나로 강습교육(시험 포함) 및 실무교육을 기피하는 관계인의 여건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특급, 1급 해당 없음)에 한하여 선임 자격 유예 및 실무교육 연장신청을 받는다.

소방서 관계자는“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이수 기한연장과 선임유예 신청서는 거제소방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소방서에 문의(☎ 055-689-9235)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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