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내에 검사가 불가능한 시민을 위해 13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임산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등의 고위험군 ▲격리자 ▲확진자 ▲코로나19 유행지역 내 불가피한 사유로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이며, 연장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가능하다.

자동차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자는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검사가 불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가지고 거제시청 차량등록과로 방문하거나 팩스(055-639-4529)로 신청하면 되고, 기타 문의는 거제시청 차량등록과(055-639-4575)로 하면 된다고 알렸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