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 마감, 2차 공모 결과 민간사업자 찾지 못해…시, "3차 공모해야죠"
진주시, 2005년부터 표류하던 터미널 이전 사업 '도시개발법'으로 바꿔 급물살

▲ 거제여객터미널

■ 경상남도가 곧 수행할 예정인 도내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방안 연구 용역 적극 활용 필요

표류 중이던 ‘행정타운 부지 조성사업’이 새 사업자를 찾았다. 새 사업자를 찾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난마처럼 얽힌 문제를 푸는데, 일선 공무원들은 머리를 싸맸다. 유치권 문제를 푸는 데 가장 어려움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공사 재개까지는 민원 해결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지만, 그렇게 큰 산은 안될 것이다는 이야기다. 행정타운 부지 조성사업이 다시 시작되는데는 담당 공무원의 창의적 사고, 역발상, 얽힌 문제를 풀고 말겠다는 집념 등이 맞아 떨어진 결과다. 한마디로 ‘적극 행정’이다.

행정타운 부지조성 사업이 표류하다가 다시 정상궤도에 진입하는데, 또 다른 큰 역할은 행정타운 부지 소유주가 거제시이기 때문이다. 66억원의 시민 세금이 들여 부지 매입을 해놓았기 때문에 더 쉽게 풀리었다.

행정타운 부지 조성사업을 한 예로 꺼낸 것은 연초면 연사리 ‘거제여객터미널 조성 사업’ 때문이다. 거제시는 지난해 연말 민간사업자를 찾기 위해 두 번째 공모를 했다. 한 업체가 사업의향서는 냈다. 하지만 지난 2월 27일 마감된 최종 공모에는 참여를 포기했다.

거제시 교통행정과 담당공무원은 “앞으로 세 번째 공모를 할 예정이다”고 했다.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세 번째 공모에서도 민간사업자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민간 사업자를 찾기 위해 공모는 계속하고 있다”는 면피성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진주시도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주시는 2005년부터 이전 사업을 추진했다. 십몇년 동안 표류했다. 진주시가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 사업에 급물살을 탄 것은 2017년부터다. 진주시는 ‘도시개발법’으로 사업 추진 방향을 바꾸었다.

2017년 7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해 경남도에 신청했다. 2년 여 행정 절차 소요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 19일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수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있었다.

올해 상반기 부지 보상과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진주시 경우는 도시개발사업 제안자가 진주시장과 에스티에스개발(주)이 함께 추진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체 면적이 8만6,727㎡다. 거제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 면적도 8만6,743㎡(2만6,240평)로 진주시와 거의 같다.

진주시의 경우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거제시와 차이가 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진주시는 전체 사업면적 중 유통상가용지 1만8,296㎡(21.1%), 주상복합용지 2만2,233㎡(25.6%), 상업시설용지 1만5,435㎡(17.8%), 기반시설용지 3만763㎡(35.5%)로 세분화시켰다.

▲ 진주시 여객터미널 토지이용계획

외형적으로 자동차 정류장 부지는 보이지 않는다. 자동차 정류장은 유통상가용지 1만8,296㎡(21.1%)에 포함돼 있다. 유통상가용지를 자동차 정류장 용도로 사용하되, 용적률 내에서는 자동차정류장 외에 호텔, 컨벤션,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진주시는 당초 ‘자동차 정류장’ 면적이 7만1,435㎡였다. 도시개발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류장 면적을 1만8,296㎡만 결정하고, 5만3,139㎡는 줄였다.

자동차 정류장 면적 변경 사유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자동차 정류장)과 비도시계획시설로 나눠 한 건물에 복합시설로 건립키로 했다. 비도시계획시설에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영화관, 예식장, 전시장), 업무시설, 운동시설, 호텔, 컨벤션 등이 포함된다.

거제시 연초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체 면적은 8만6,743㎡(2만6,240평)다. ‘자동차 정류장’ 부지 6만9,460㎡(2만1,017평)와 도로 등 공공시설 면적 1만7,283㎡(5,228평)로 나눠있다. 

▲ 거제여객터미널 이전 예정지

진주시가 자동차정류장 면적을 대폭 줄이고, 기타 용지를 대폭 늘린 것은 결국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이며, 민간사업자 참여를 원활하게 하기 조처로 보인다. 거제시는 민간사업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대신에, 진주시는 사업시행자로 에스티에스개발(주) 민간사업자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

거제시도 전향적 자세를 갖고,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 거제시에서 여객터미널 이전 업무를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교통행정과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주차장법 등 교통문제 관점에서 여객터미널 이전 문제를 접근한다. 여객터미널 이전 문제는 교통 문제만이 아니라 도시개발 등 여러 문제가 중층적으로 얽혀 있다. 여객터미널이라서 교통행정과에 해야 하는 것에 집착하는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면 행정타운 부지조성 사업은 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거제파노라마 케이블카는 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런데 행정타운은 도시재생과(지역개발과), 케이블카는 투자유치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정통한 곳은 도시계획과 등이다. 진주시가 도시개발법을 통해, 표류하던 여객터미널 이전 사업을 풀어가듯, 거제시도 교통행정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관점으로 접근 시각을 바꿔보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고현항 재개발도 당초 도시개발법으로 추진하다가 사업 추진에 난관에 봉착해 ‘항만법’으로 바꿔 추진했다. 고현항 재개발 사업주체는 해양수산부다. 당초 법은 국가기관은 부지를 사전 분양할 수 없었다. ‘민간에게 사전 분양할 수 있다’는 법을 바꾸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마침 경상남도 18일 공고를 통해 ‘경상남도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하는데, 제안서 평가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경남도는 경남도내 각 지자체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한다.

경상남도가 수행하고자 하는 용역명은 ‘경상남도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 개선 방안 연구용역’이다. 5천만원의 예산으로 3월 말이나 4월 초에 용역을 발주한다. 용역 기간은 8개월이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경상남도 각 시‧군에 있는 여객터미널의 시설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여객터미널 환경개선사업 비전 및 추진전략 수립, 여객터미널 활성화 및 재구조화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된다.

경남도 교통행정과 담당공무원은 19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이번 용역을 통해 경남도 각 지자체에 있는 여객터미널 현황을 살펴보고, 도민의 교통 복지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용역을 한다”며 “거제시도 용역에 포함된다”고 했다.

‘거제시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을 위해 옮길 곳도 이미 정해놓았지만, 민간사업자가 쉽사리 찾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경남도 공무원은 “이번 기회에 거제시와 업무 협조를 통해, 여객터미널 이전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허동식 거제시 부시장은 경남도 도시계획과장 출신으로 도시계획 업무에 정통하다. 김태수 안전도시국장 또한 도시계획 업무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이 시민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사업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얼마든지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거제시 행정이 '적극적이며 창의적 행정'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시의원‧도의원 등 정치인의 끈질긴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지역 주민을 의식해 형식적으로 하는 '수박 겉핥기식' 시정질문 등의 활동에 머무르면 문제를 절대 풀 수 없다. 정치인들도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관련법을 숙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집요한 문제 제기를 등을 통해 행정의 입장 변화와 사업방식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변광용 시장이나 공무원의 입장변화를 이끌어내면, 새로운 거제여객터미널 건립이 점점 가까워진다. 

▲ 김해여객터미널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