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진 중 1명이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등 서울지방경찰청이 이 사건과 관련해 검거한 14명 중 거제시청 공무원 A(29) 씨가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 1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A씨가 아동 성 착취물 제작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2월 초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판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A씨 재판을 시작한다.

거제시는 지난 1월 경찰로부터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자 '직위 해제'했다.

거제시 측은 A씨가 박사방 관련 피의자였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아직 범죄사실이 확정되지 않아 거제시청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고 있다.

거제시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파면 등 중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공무원의 직위해제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직위에서 물러나게해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징계 효과는 있지만 '징계' 자체는 아니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되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직위해제 대상자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파면ㆍ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이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직위에서 물러나게해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불량때문에 직위해제가 된 경우 3개월간 대기명령이 내려지고 교육훈련 또는 특별 연구과제를 부여한 후 능력 또는 근무성적이 향상된 경우 다시 직위를 부여한다.하지만 능력 또는 근무성적에 향상이 없는 경우는 직권면직한다.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는 징계의결요구 후 직위해제하여 감봉 이하의 징계처분이 내려진 경우 다시 직위를 부여하고 정직의 경우 정직 처분 후 복직하게 된다.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기소는 제외)되어 직위해제된 경우 법원판결에 따라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다시 직위가 부여되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당연퇴직한다.

직위해제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징계 효과는 있지만 '징계' 자체는 아니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되는 것이다. 또 직위해제 기간동안은 보수의 일부가 지급된다. 직위해제된 자는 봉급의 8할(연봉월액의 7할)이 지급된다. 단, 징계의결요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3개월이 경과된 경우 5할(연봉월액의 4할)이 지급된다.[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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