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이 3월 31일에서 6월30일로 연장됐다.

거제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1년에 두 차례 부과 되며 노후정도와 자동차 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 된다.

올해 상반기(3월 납부)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3월 초 고지 되었다.

납부기한 연장에 따라 납부대상자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6월말까지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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