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9일부터 시행

거제시는 오는 6월 29일부터 여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리신청제도가 폐지된다고 밝혔다.

여권신청을 위해서는 발급대상자가 직접 거제시청에 내방해야 되며 여행사 및 대리인을 통한 여권신청은 할 수 없게 된다.

단, 발급 대상자가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직접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척이 제한적으로 대리 신청을 할 수 있고,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가 대신하여 여권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6월 29일 이전에 발급받은 5년 이하의 복수여권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5년간 기간연장이 가능하나 개정여권법이 시행되는 6월 29일 이후 발급된 여권에 대해서는 기간을 연장 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요구 된다.   (문의 민원지적과 639 - 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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