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무원과 산하 기관장이 여당 후보를 지지했다는 관권선거 의혹이 지역신문을 통해 보도됐다.

미래통합당 서일준 후보 선거대책본부(이하 서일준 선대본)는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법행위이며 거제시에 관련자 징계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역 모 신문에 따르면 최근 거제시 모 간부직원이 지역 원로들과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과 도지사, 거제시장이 소속된 정당을 거론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어느 당의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겠느냐고 발언했다고 한다.

또 거제시 산하 모 기관장도 최근 직원들과 모인 자리에서 여당 후보에 대한 지지성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는 것.

헌법 제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등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및 동법 85조, 86조 등에서 공무원의 선거 관여 및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1항에서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기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다른 법령에 의해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개인·기관·단체를 포함한다. 즉 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업무의 성격이나 사회적 위치상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개인·기관·단체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법에서 공무원이나 ‘기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이유는 업무나 직책상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 개입을 명확히 금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제시 공무원 및 산하 기관장이 선거에 개입했다면 징계를 받아 마땅하다. 충분히 법을 인지할 만한 위치에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어겼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서일준 선대본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거제시는 관권선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를 징계하라!

-. 선관위는 관권선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

-. 거제시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홍보하라!

2020.4.2.

미래통합당 거제시 국회의원 후보 서일준 선거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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