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관권선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창원시는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공단화물자동차 공영주차차고지 계획을 발표하고, 거제시 동장의 선거개입 의혹과 기관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 등으로 물이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김해시는 3월 24일 작성한 진영읍 개발 계획을 선거기간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한 명백한 선거개입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의혹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행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일삼는 것은 도민들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미래통합당 경남선대위는 민주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노골적인 민주당 후보 편들기 등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행위를 자행할 경우 엄중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혀둔다.

김해시의 행위에 대해 내일 중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선관위는 이런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하고 공정하게 조사에 나서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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