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관광호텔 정밀안전진단 용역 진행 중…용역기간 2개월…용역업체 "너무 짧다"
호텔 부지,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예산 212억1,700만원 예산…안전진단 결과 궁금

지난해 10월 15일 거제관광호텔을 앵커(중심)건물로 하는 고현동 도시재생사업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왜 하필이면 거제관광호텔을 사들여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느냐’고 여론이 들끊었다.

고현동 도시재생 사업은 지난 11월 13일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고시됐다. 지난해 11월 20일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31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서 활성화계획을 승인 받았다.

거제시는 올해 1월 23일 고현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 받아, 확정 고시했다.

그 동안 국회의원으로 선거로 인해, 고현동 도시재생 사업이 시민의 관심에서 다소 밀려나 있었다.

지난해 연말 거제관광호텔 김동성 대표이사는 거제인터넷신문 김철문 발행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소했다.

거제언론사협의회 단체 ‘카톡방’에 김철문 발행인이 게시한 글이 ‘김동성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고현동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거제인터넷신문이 그동안 보도한 기사를 첨부했다.

김철문 발행인은 거제경찰서에 두 차례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올해 1월 23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부터 ‘피의사실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다. 처분결과는 ‘공소권 없음’이다. '위키백과'에 '공소권 없음은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건에 관해 소송조건이 결여됐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에 검사가 내리는 결정이다'고 밝혀져 있다. 

고현동 도시재생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거제시는 올해 초 조직을 개편해, 지역개발과(課)를 ‘도시재생과’로 바꿨다. 도시재생과(課) 내에 ‘도시재생’, ‘재생사업’ 담당을 두었다. 도시재생 계획부서와 도시재생 실행부서로 나눠, 비중을 높였다.

고현동 도시재생사업 명칭은 ‘신(新)‧고현 이음으로 다시 날다’이다. 고현동 35-4번지 19만3,140㎡ 일원이다. 사업유형은 중심시가지형이다. 마중물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이다.

전체 사업비는 1,130억2천만원이다. 이중 국비 150억원, 지방비 964억7천만원, 기금 15억원, 민간 5천만원이다.

사업별로는 도시재생 재정보조사업은 도시재생 복합기능 이음센터 조성 등 6건 292억원이다. 지자체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8건 837억7천만원이다. 민간투자사업은 건축물 리모델링 건설팅 비용 5천만원이다.

도시재생 재정보조사업비 292억원 중, 도시재생복합기능 ‘이음’센터 조성사업이 236억1,700만원 들어간다. 이음센터 조성사업에 80%가 들어간다.

‘이음’센터 조성사업 236억원 중에는 거제시 거제중앙로 1898-5번지 거제관광호텔 ‘토지 및 건물 매입’ 추정 예산 100억원, 수평증축을 포함한 리모델링 예산 112억1,700만원이 잡혀 있다.

거제관광호텔 부지‧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예산은 212억1,700만원이다. 이밖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15억원), 상생협력상가(6억원), 경로당(2억원), 옥상정원 이벤트 운영(1억원) 등 24억원이다.

고현동 33-30번지에 위치한 ‘거제관광호텔’은 1995년에 지은 건물이다. 햇수로는 26년 된 건물이다. 소유주는 거제관광호텔한양주식회사다. 거제관광호텔 대지면적은 2,010.1㎡다. 지하 1층, 지상 8층 호텔을 포함해 건축물 연면적은 5,212.64㎡다.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다. 토지 공시지가는 2019년 기준으로 1평당 690만9,090원이다. 용도는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이다.

▲ 거제관광호텔 전경

거제시는 고현동 도시재생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지난 3월 20일 ‘고현동 도시재생 복합기능 이음센터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긴급공고했다. 3월 27일 낙찰자를 선정했다. 용역예산은 5,900만원이다. 수행업체는 ‘(주)단 구조안전진단’이다. 용역 기간은 60일이다.

용역 과업 내용은 ‘건출물의 안전성 평가 수행, 내진 성능평가 수행, 용도변경, 리모델링, 증축 시 적용되는 설계하중을 고려한 안전성확인 및 보강방안 제시,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 등의 내용이다.

용역기간이 60일이지만, 용역 업체는 ‘1차 현장조사’를 끝내고, 용역보고서를 작성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에 A(우수)‧B(양호)‧C(보통)‧D(미흡)‧E(불량) 다섯 등급으로 분류된다.

▲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

이에 대해 거제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거제관광호텔 안전등급은 예상보다 높은 등급이 나온 것으로 안다”며 “안전등급 최종 결과는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아야 알 수 있다”고 했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에 시설물 분류기준에 따르면 거제관광호텔은 연면적이 5,000㎡ 이상이고, 숙박시설 등을 갖췄기 때문에 ‘제2종 시설물’이다.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시설물 종류

제2종 시설물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 등급별 안전점검 실시시기 기준

호텔측에서 정기적으로 받은 안전등급과 용역업체가 수행한 안전등급의 일치 여부가 관심이다. 

이에 대해 거제시 도시재생과 담당공무원 기자 게재 후 23일 입장을 밝혔다. 이 공무원은 "거제관광호텔은 숙박시설, 관광시설이 연면적 기준으로 5,000㎡ 이하다. '제2종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다른 이유로 3종 시설물도 아니다"고 했다.  

안전진단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22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2개월 용역 기간이 짧다. 기간 내 용역을 끝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건물주로부터 그 동안의 안전진단 서류는 받지 못했고, 설계도서만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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