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도 제대로 해석 못하고, '협박성' 원상복구 시정명령

임대보증금 축소 허위신고로 불거진 장평 덕산 아내 1·2차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거제시 주택과는 관련법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무식행정’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시민을 분통케 하고 있다.

거제시는 덕산건설과 덕산아내 입주자 1,104명에게 ‘임대주택법 위반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지난 2일 내렸다.

덕산아내 1·2차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국래)는 이에 대해 “덕산건설이 거제시와 임차인을 속여 사기를 했는데 사기를 당한 사람에게 시정을 하라는 행정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정명령 사본, 주민연명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17일 거제시에 진정서를 접수시켰다.

문제는 거제시가 덕산건설과 덕산아내 입주자에게 보낸 시정명령 공문 내용이다.

거제시는 공문에서 “거제시에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은 임대주택법 제14조(건설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다”고 ‘시정해라’ 명령했다.<시정명령 공문 내용 참조>

▲ 거제시가 덕산건설과 덕산아내입주민에게 보낸 시정명령 공문. 임대보증금은 표준임대보증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초과 징수한 것은 입주민에게 반환해야 하고 재계약해야 한다. 하지만, 월 임대료는 '표준 임대료'를 적용받지 않고, 법을 위반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월 임대료'도 법을 위반한 것처럼 '시정하라'는 거제시장 명의의 엉터리 시정명령

임대보증금은 법에 정한 표준임대보증금을 위반하여 226억원을 초과 징수, 검찰 고발 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경찰은 "덕산종건이 임대조건 위반을 일부 시인했다"고 <새거제신문> 19일자에 보도됐다.

문제는 '월 임대료'이다. '월 임대료'가 법을 위반했느냐 법을 위반하지 않았느냐가 쟁점사항이다. 거제시는 임대료도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거제시에 신고된 월 임대료(500,000원)로 환원 계약을 해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덕산 아내 1·2차 입주자 모집 당시인 2005년에 적용된 ‘임대주택법’과 '임대주택법 시행령'에는 덕산아내1·2차 입주민들이 '월 임대료'의 법적 기준을 위반했다는 어떠한 조항도 찾을 수 없었다.

2005년 9월 16일부터 적용된 임대주택법 시행령 12조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을 적용받지만) 임대료의 경우에는 이를(표준임대료) 적용하지 아니한다”며 명시돼 있다. <아래 임대주택법 시행령 참조>

임대주택법 시행령<2005. 9. 16>

제12조 (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공공건설임대주택중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5항제1호, 2005. 09. 16>
제9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등) ⑤다음 각 호의 주택을 제외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3.17, 2005.9.16>

1.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종류, 2005. 9. 16>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건설임대주택의 종류) 「임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3.17, 2005.9.16>

1. 공공건설임대주택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임대하는 주택

법을 해석하면 '월 임대료'는 표준 임대료 기준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나 확인서에 ‘협의’ 계약된 내용이 적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덕산종건과 입주민간에 상호협의하에 체결한 월 임대료(30평형, 200,000원, 34평형 220,000원)는 비록 거제시에 신고된 내용과는 차이가 있지만,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거제시는 마치 임대료도 법을 위반한 것처럼 적시해 ‘시정명령’하라고 1,104명의 입주민에게 공문을 보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다.

제대로 된 시정명령 공문이라면 법을 위반한 임대보증금 문제만 시정하라고 해야 한다.  즉 입주민들은 덕산건설이 초과 징수한 임대보증금을 빨리 돌려받으라고 해야 한다.

'월 임대료'는 시정명령에 굳이 표시할 필요도 없는데, 입주민들은 '월 임대료'를 500,000원으로 환원하라는 시정명령으로 받아들여 좌불안석이다.

이행규 거제시 의회 부의장은 일부 언론에 덕산 아내 1·2차의 월 임대료 산정 내용을 기고했다. 덕산 아내 1차의 경우 30평형은 월임대료가 302,934원, 34평형은 331,968원이며, 덕산아내 2차의 경우 월 임대료는 330,852원이라고 밝혀놓았다. 하지만 이행규 부의장이 밝혀놓은 내용은 법적인 구속력은 가질 수 없고, 추후 덕산종건과 입주민간에 맞닥뜨릴 협상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밖에도 덕산 아내 1차의 경우 106동 120세대와 108동 24세가 모 중공업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어, 이에 따르는 문제도 속속 드러나고 있어 취재 후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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