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안순자 의원입니다.

▲ 안순자 시의원

먼저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변광용 시장님과 1천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직필정론으로 지역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는 언론인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복지정책에 대하여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속성장 가능한 거제시를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은 고령화와 장애인을 위한 배려의 관점에서 barrier free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제도 및 법제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낮은 출산율, 장애인, 인구이동 등의 라이프 사이클 변화와 사회적 다양성 ․ 문화적 욕구 증가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변화에 맞게 무장애 디자인에서 출발한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인 ․ 노약자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넘어 다양한 인간의 능력과 생애 주기를 수용하여 사회구성원 모두를 배려하는 디자인 개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제시는 대외적인 사회변화와 국제도시로서 성장을 해 나감에 따라 도시의 환경이 사용자의 다양성을 수용해야만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 도시화 추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정립해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로드맵 또한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거제시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시화’비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 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은 태아 때부터 무덤까지 한 개인의 생존기간 전체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수직적으로 통합하고 모든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수평적으로 통합하여 국민 전체의 평생에 걸친 교육기회의 균등화 및 확대를 위해 나아가야 하며, 일반교육과 전문교육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의 필요에 대처하는 동시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여 개인 및 사회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평생교육의 특성이며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도 평생교육 참여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평생교육에서 소외되어 있는 대상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에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장애인들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거제시에서는 장애인들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각 개인마다 독특한 특징과 욕구가 존재하고, 발달의 속도와 형태가 비장애인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의 교육권과 삶의 질이 보장되어야 하며,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서비스 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셋째,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가치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 함양과 사회적 통합의 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넷째,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을 특수교육 정책이 포괄하는 특수교육의 관점에서 벗어나 생애주기 전체를 포괄하는 평생교육의 관점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거제시는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평생교육 기관과 연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장애 유형이나 특성에 따른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거제시 장애인들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한 바우처택시 도입과 교통약자 콜택시 요금 인하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007년 4월 10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의 이동권이 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는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 ․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해서는 안 되며,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및 이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 규정이 생긴 지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통 환경은 장애인의 일상적 이동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비한 대중교통체계로 인해 장애인이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고 있으며, 이러한 교통차별 해소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현황을 보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41.5%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특별교통수단 외 다른 이동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바우처 택시 서비스 도입을 권고하고 있고,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에도 바우처 택시 서비스 도입을 위한 근거 조항이 있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바우처 택시 서비스를 도입하여 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휠체어 이용자에게 우선배정하고,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에게 바우처 택시를 배정하여 이용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 교통약자 콜택시의 시내요금은 최고 대중교통의 2배로 알고 있습니다. 미비한 대중교통으로 인한 차별의 적극적인 대체수단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 특별교통수단인 교통약자 콜택시이며, 주 이용객은 경제적 약자들입니다. 다른 이동수단을 선택할 수 없는 장애인들은 경제적으로 부담되지만 이용을 안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를 한 달 평균 20일, 50회를 이용하는 경우 교통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요금은 13만 원(50회×2,600원=130,000)에 달합니다. 최소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한하여 요금을 50% 감면하는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바우처 택시 도입과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변광용 거제시장 시정질문 답변서]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1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코로나-19극복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순자 의원님의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드리고 세 번째 질문은 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유니버설디자인 도시화 비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국가차원의 법적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제정,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수립,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등 광역시도 및 시군별 지역적 상황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남도의 경우, 도정 4개년 계획인 유니버설디자인 도시구현 공약 이행을 위해 2019년 6월 「유니버설디자인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19년 1월‘2030 거제시 경관계획’재수립 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유니버설디자인의 적극적인 접목을 위해 거제시 경관위원회 심의 시, 건축 및 각종 개발행위와 개발사업 착공 전에 계획의 구상 단계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적용하여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도시구현을 위한 제1회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공모에 주민이용도가 떨어지는 신촌삼거리 상징탑 주변 광장을 대상으로‘모두를 위한 재미(再美)잇는 공간만들기’를 응모하여 지방보조금을 확보하는 등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확산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계기로 일회성 시범사업이 아닌 대외적인 사회변화와 우리 시가 국제도시로서 성장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곳곳의 문제해결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속적인 발굴 및 적극적인 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 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장애인복지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정도 및 연령에 따라 진로체험 및 직업훈련, 문화예술교육, 원예치료·요가·정보화 교육 등의 평생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성교육, 여성장애인 지능 습득 교육비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사업, 장애인 맞춤형 취업 박람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간 3억 4천만 원의 사업비로 4,600여 명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거제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거제시 평생교육 진흥조례」를 제정하였고 올해 초 거제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과, 평생교육사 채용,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시의회 결의문 채택 등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 신규지정 신청과 함께 하반기 거제시평생학습관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로 평생학습관 개관 이후에는 장애인을 위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애인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순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태희 관광국장 시정질문 답변서]

관광국장 원태희입니다.

안순자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바우처 택시 도입과 교통약자 콜택시 요금 인하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09년부터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2020년 교통약자 콜택시 의무대수는 17대이며, 현재 28대를 연간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휠체어 장애인까지 이용하고 있는 교통약자 콜택시의 대기시간은 20분 내·외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양호한 편이며,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2대를 증차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요금은「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는 경우 기본요금 1,400원에서 최대 2,600원, 관외는 경우 시외버스 요금으로 도내 타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요금 감면은 현재 도내 4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이용 시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에 따라 올해 9월 예정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제 전면 시행 후 기초생활 수급자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또한, 바우처택시 도입은 많은 예산이 수반됨에 따라 도내에서는 아직까지 도입한 지자체가 없으나, 우리 시는 2019년「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바우처택시 도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만큼, 향후 특별교통수단 이용 추세를 감안하여 바우처택시 도입 여부를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안순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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