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곤 한나라 도의원 후보 27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소장 내

25일자 한겨레신문 9면에 보도된 ‘거제 한나라당 돈 공천 의혹 수사확대’기사에서 한겨레신문이 입수했다고 밝힌 ‘계좌추적 영장’ 유출처 의혹을 사고 있는 옥포의 모 금융기관이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됐다.

검찰은 유출 의혹을 사고 있는 옥포의 모 금융기관 임직원, 모 후보 선거 관련 종사자들을 줄줄이 소환, 한겨레신문 최 모 기자에게 ‘계좌추적 영장’을 직접 전달했는 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일곤 한나라당 도의원 제1선거구 후보는 “5월 25일자 한겨레신문 ‘돈공천 의혹 수사확대’기사와 관련하여, 자신의 계좌명의와 인적사항 등이 담겨있는 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을 무단으로 유출시킨 관련자 전원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27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고소인들은 거제시 옥포 소재 모 금융기관 직원, 모 후보 측 선거 관련 종사자, 한겨레신문 기자인 자들로서, 2010년 5월 14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무단으로 유출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공직선거법 제96조를 위반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의 고소사실에는 모 금융기관 직원 모씨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이 팩스로 전송ㆍ집행한 압수수색영장을 복사하여 모 후보 측에 전달하였으며, 한겨레신문 기자가 이를 입수 기사화했다고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황이 포착된 배경은, 피고소인들이 유출경로를 숨기기 위하여 송수신 팩스 번호를 검정색 사인펜으로 지웠으나, 이를 불완전하게 지운 관계로 수신자인 모 금융기관의 팩스 번호가 노출되었고, 이를 김일곤 후보 측이 입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곤 후보측이 낸 고소장에는 모 금융기관의 팩스 번호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계좌추적 영장이 증빙자료로 첨부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일곤 후보는 “풍문에 불과한 고소인들의 내사 사실을, 마치 실체가 있고 엄청난 범죄 사실이 있는 것처럼 가공하기 위하여, 파렴치하고 치졸한 범법 행위를 저지른 자들은 거제시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 하도록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 “거제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범법 행위를 수단으로 하여 구태 공작정치의 전형을 보여준 관련자 전원에 대한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기대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25일 한겨레신문의 기사가 나간 후 금융기관에 보낸 영장을 모두 회수해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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