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높은 곳 고현동 고현사거리 1㎡당 5,200,000원

거제시는 토지와 관련되는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되고 각종 개발부담금 자료로 활용되는 개별 공시지가(2010년 1월 1일 기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고현동 고현사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36-5번지로서 1㎡당 5,200,000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연초면 명동리 산107-3번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필지로서 1㎡당 69원이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 공시지가 대상은 총 163,239필지로서 시 전체 토지 207,793필지의 78.6%에 해당되며 도로 일부를 비롯한 하천, 공원 등 공공용지와 국·공유지는 제외되었다.

전년 대비 지가 변동률은 5.4% 인상되었으며, 1~5% 상승 필지가 전체의 35.07%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이 12.5%로 가장 많이 변동되었고, 주거지역 4.0%, 준주거지역 2.7%, 상업지역 1.4%, 공업지역 2.9%, 준공업지역 6.7%, 녹지지역 2.8%, 자연녹지지역 5.8%, 농림지역 3.4%, 자연환경보전 지역 2.7%의 변동률을 보였다.

지목별로는 임야가 14.3%로 가장 많이 변동되었고, 전 8.1%, 답 6.9%, 대지 3.2%, 공장용지 13.0%, 잡종지 13.0%의 변동률을 보였다.

면·동별로는 사등면이 14.8%로 가장 큰 변동을 보였고, 하청면 13.8%, 장목면 10.8%, 수월동 10.3%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시청 지적과와 토지소재지 면·동사무소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이의신청된 토지는 다시 감정평가를 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하여 결과를 7월 30일까지 통지하게 된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