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평한)는 해양환경공단, 수협과 공동으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5월 18일부터 6월 17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선저폐수(船底廢水) : ‘빌지(bilge)’라고도 불리며, 주로 선박의 기관실에서 발생하여 선박 밑바닥에 고이는 액 상유성혼합물(기름 섞인 물)

선저폐수는 적합한 배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해양 배출이 허용되고 있으나,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없는 100톤 미만 어선의 경우에는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를 통해 육상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해양에 선저폐수를 불법 배출할 경우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항해 중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작동 중이어야 하며, 배출액 중 기름이 0.0015%(15ppm) 이하인 경우만 해양 배출 허용

** 해양환경공단, 유창청소업자, 폐기물처리업자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민들이 어선 선저폐수를 오염물질로 인식하지 못하고 해양으로 불법 배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통영해경은 어민들의 선저폐수 적법처리를 유도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어민대상으로 해양오염 예방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관내 주요 항·포구에 현수막과 로드픽쳐를 설치하고, 관할 해경 파출소 전광판을 활용해 선저폐수 불법 해양배출 금지 문구를 게시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어선 내 선저폐수 무상 수거 캠페인 등을 펼치며 홍보를 강화 할 계획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업인들 스스로 선저폐수를 오염물질로 명확히 인식하고 적법한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해양경찰은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캠페인 등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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