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공점식)은 검찰의 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빼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이 모(5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30일 청구했다. 

검찰은 한나라당 거제지역 국회의원과 후보자들 사이에 공천을 대가로 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자들의 계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들어갔으며, 25일에는 한겨레신문에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이 자세히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검찰에 따르면 옥포 모 새마을금고 간부인 이 씨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돈공천 의혹' 관련자 계좌를 수색하기 위한 영장을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후 영장 사본을 만들어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영장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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