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평한)는 5월 낚시어선 등 특별단속 기간인 지난 23일(토) 경남 거제시 산달도 앞 해상에서 승선정원을 초과해 운항한 A호(3.77톤, 거제선적, 어장관리선)를 어선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바지선에서 많은 낚시객이 낚시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형사기동정이 검문검색을 하여 낚시객 상대로 이동방법 문의하였고 낚시객은 두번에 나눠 배를 타고 왔다고 진술을 하였다.

하지만 두 번 나눠 운항하여도 승성정원 3명을 위반한 것을 알리고 낚시객과 A호 선장 상대로 계속 추궁하여 A호 선장이 최대승선인원인 3명보다 8명이 많은 11명을 승선해 운항한 것을 시인하여 검거하게 된것이라고 전했다.

통영해경 형사기동정 김명조 정장은 “승선정원 위반행위는 큰사고를 유발할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행위이다. 다가올 여름철 낚시객이 많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해양안전 저해 사범을 지속해서 엄중히 단속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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