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식사모임 개최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갑)는 “6·2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이장 식사모임을 하고 식사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5월 31일 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거제선관위는 지난 5월 21일 19:00경 모 국회의원 비서관 A씨와 그의 고향선배인 B씨가 사전협의해 B씨가 운영하는 모 식당에 관내 이장 18명을 모아 지역현안 청취를 빙자한 간담회를 열고, 모 당 공천 후보자 2명(도의원 및 시의원)을 참석케 한 후 인사를 시키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고 식사경비 일체를 B씨가 부담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식사모임에 참석한 이장 18명에 대해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3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직선거법제103조(각종 집회등의 제한)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는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가 막바지에 이름에 따라 금품배부와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가 우려되어 선거부정감시단원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하여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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