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평한)는 28일 오전 7시 30분경 경남 거제시 장목면 외포항 인근 해상에 설치된 정치망 어장에 밍크고래 한 마리가 혼획(混獲)됐다고 밝혔다.

혼획(混獲)이란 어업에서 특정 종류의 어패류를 잡을려고 수행한 활동의 결과 본래 목적이 아닌 종이 섞여 잡히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A호(9.77톤, 정치망)선장이 오늘 오전 정치망 그물을 올리던 중 밍크고래 한마리가 죽은 채로 그물속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관라선에 설치된 크레인을 이용하여 고래를 인양한 후 통영해경으로 신고한 것이다.

이번에 잡힌 밍크고래는 길이 4m 60cm, 둘레 2m, 무게 약 0.8톤 가량으로 통영해경 고현파출소에서 금속탐지기 등 탐색장비를 이용하여 불법포획 여부 등 현장을 확인한 결과, 작살 등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통영해경은 밍크고래는 우리나라 모든 해안에 분포하고 있으며 정치망 등에서 가끔 혼획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통영해경 고현파출소 김광섭 소장은 “고래는 세계적인 보호종으로 포획 시 불법포획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이상이 없을시 유통증명서를 발급하지만 만약 불법 포획이 확인되면 강력하게 처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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