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변광용)는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국토계획법과 다른 법령들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광지의 자연경관 보존과 규제완화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비하며, 시의회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오는 24일까지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의 이격거리를 국립공원 등의 공원, 관광지, 취락지구, 해안선으로부터 최소 300m 이격해 설치하도록 제한조건을 신설했다. 또한 표고가 150m 이상의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를 제한하도록 허가기준을 추가했다. 이는 주요 관광지의 자연경관 보존과 주거밀집지역에서 허가된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며, 무분별한 임야의 개발을 제한하는 조치다.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개발행위허가 기준도 정비한다.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지역과 묘지 및 자연장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평균경사도, 임목축적, 표고, 도시생태계 등급에 대한 예외기준을 신설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도 반영한다. 시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작을 위한 성토․절토 범위를 2m 이하로 정했으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에 진입도로가 50m를 초과하는 경우 심의대상이 되도록 했다.

또한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거제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로 한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근의 통영시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처리하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거제시의회에서 건의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시기를 당초 심의 후 3개월에서 1개월 경과 후로 변경한다.

박원석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우리시의 미래성장동력인 관광활성화를 위한 자연경관보호를 위한 기준 정비와 민생경제 활력과 시민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부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의견서는 거제시 도시계획과(055-639-4423, FAX 055-639-4419)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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