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개정, 22일부터 시행 들어가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등 임차인을 보호하는 임대주택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법률이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덕산베스트타운 분양전환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임대주택법 21조 5항에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1년 이상 분양전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법제화했기 때문이다.

덕산2차베스트타운 1,556세대 중 1,001세대는 2007년 4월 5년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며, 나머지 555세대는 올해 1월 5년의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됐다. 따라서 덕산2차베스트타운의 1,001세대는 입주민 3분의 2 동의를 받아 거제시장에게 분양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법과 시행령에 '시장은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양전환가격으로 승인하여야 하며, 이를 조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다.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분양전환승인 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장은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시행한다'고 해, 예전 법에 임대사업자가 감정평가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분환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에 들어갔다가 철회하는 폐단을 없앴다.

'시장은 감정평가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의뢰하여야 한다.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 지난 3월 28일 덕산베스트타운 입주민의 거제시청앞 시위장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위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 2곳에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분양전환가격을 재평가할 경우에는 종전에 감정평가를 하였던 감정평가법인은 제외하도록 했다.


정부는 임대주택법 개정 이유를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승인 신청권을 부여하고,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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