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박종일)은 22일부터「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고용센터 현장 접수」를 실시한다.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총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covid19.ei.go.kr) 신청은 7.20(월)까지 계속 가능하며 22일부터는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 현장에서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당초 7월 1일부터 예정되었던 고용센터 현장 접수를 22일로 앞당겨 컴퓨터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조속히 지원을 받아 생계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현장 접수 초기에는 방문신청자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2일부터 2주간(6.22~7.3)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접수를 시행하므로 신청자는 이를 확인 후 방문하면 혼잡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종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어려운 분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현장 접수를 조기 시행하는 것인 만큼, 더욱 많은 분들이 관련 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신청을 통해, 원활하게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지원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 방법 등)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 또는 전담 콜센터(1899-4162, 110), 고용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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