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이태재 시의원이 지난달 27일 '거제의 명산 노자산에 채석장이 왠말인가?'라는 안건으로 서면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본사는 관련 질문서 요지와 김한겸 거제시장의 답변서를 게재한다.

시면질문 요지

질문자 : 이태재 의원

   
       ▲ 이태재 시의원
▣ 거제의 명산 노자산에 채석장이 원말인가?
① 노자산 채석장 사업 허가일이 언제인지?
② 사업 허가가 되었다면 시의회의 간담회나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찬․반 의견을 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의회의 의견을 묻지 않아도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③ 노자산 채석장 사업허가에 앞서 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였는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는지?
④ 노자산 채석장 사업허가와 관련하여 거제시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인지?
⑤ 그 동안의 진행 경과 및 향후 추진업무는 무엇인지?
⑥ 노자산 채석장 사업허가를 요청한 사업자는 누구인지? 사업규모, 위치 등

 

서면질문 답변서

답변자 : 거제시장

   
      ▲ 김한겸 거제시장
①번 질의에 대하여는 2010년 4월 16일 산림청 중앙산지관리 위원회에 심의결과 원안 의결되어 2010년 4월 30일 산림청장이 채석단지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②번 질의에 대하여는 채석단지 지정은 산림청장 권한으로 우리시 고유사무 및 권한 위임 사무가 아니므로 의회 의견 청취대상이 아닙니다.

③번 질의에 대하여는 산림청으로부터 채석단지 지정 신청에 따른 우리시에 의견 조회 요청이 있어 동부면 사무소에서 인근 산촌, 산양, 동산마을 주민 및 채석단지 지정 대책위원회 위원(위원장 유수상 의원)들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관련 법규에 준하여 환경영향평가 심의 의결한 사항입니다.

①번 질의에 대하여는 2010년 4월 16일 산림청 중앙산지관리 위원회에 심의결과 원안 의결되어 2010년 4월 30일 산림청장이 채석단지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②번 질의에 대하여는 채석단지 지정은 산림청장 권한으로 우리시 고유사무 및 권한 위임 사무가 아니므로 의회 의견 청취대상이 아닙니다. ③번 질의에 대하여는 산림청으로부터 채석단지 지정 신청에 따른 우리시에 의견 조회 요청이 있어 동부면 사무소에서 인근 산촌, 산양, 동산마을 주민 및 채석단지 지정 대책위원회 위원(위원장 유수상 의원)들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관련 법규에 준하여 환경영향평가 심의 의결한 사항입니다.

 

④번 질의에 대하여는 산림청의 우리시 의견 제시에 거제시 관내 각종 건설 공사 등에 원활하고 안정적인 건설골재 수급을 위하여 토석 채취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나 채석 및 반출에 따른 지방도 1018호선 및 시군도 5호선, 23호선 도로변 4개 면ㆍ동 마을 주민 들의 생활피해 민원과 관광철 교통체증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므로 해소 방안이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⑤번 질의에 대하여는 거제에스엠 주식회사(대표 황성민)로부터 채석단지 지정 신청서가 2010년 3월 24일 산림청에 접수되어 2010년 4월 16일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채석단지 지정 의결되어 4월 30일 채석단지 지정 고시하였으며 채석신고는 관련법에 의거 우리시에 신고토록 되어 있어 5월 13일 채석신고서가 접수되어 5월 31일 채석신고 수리하였으며, 향후 채석단지 관리는 산림청에서 하게되며 채석단지 관리를 위하여 우리시에 채석단지 안에서의 실태 조사를 요청할 경우 채석단지 실태보고서(채취수량, 실적 등)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⑥번 질의에 대하여는 채석단지 사업자는 거제에스엠 주식회사이며, 위치는 거제시 동부면 부춘리 산71-1번지 외 3필지, 승인면적은 250,488㎡, 채취 계획량은 9,195,190㎥, 용도는 쇄골재용 및 토목용, 채취기간은 15년입니다.

❍ 또한 채석단지는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을 거쳐 산지관리법상 허가기준에 적합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채석단지로 지정한 것으로 채석신고 수리는 산지 관리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채석신고 수리는 우리시에서 보류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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