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질서위반행위 과태료가 자진납부자에 대한 부담은 줄고 체납자의 부담과 행정처분은 강화됐다.

거제시에 따르면 지난 6월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자진납부자에 대해 과태료의 20%를 감경해주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산금 적용 등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주요내용은 과태료 자진 납부자는 과태료의 20/100 범위내에서 감경(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5조), 체납된 과태료는 5% 가산금 및 60개월간 매월 1.2% 중가산금 부과로 최고 77%까지 가산금을 부과한다.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의 신용정보 제공, 사업의 정지 및 허가 취소 등의 관허사업 제한, 과태료 3회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30일 범위 내 감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크게 강화됐다.

적용대상은 사망·출생 신고지연 해태 등, 주·정차위반,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등, 쓰레기·오물·1회용품 사용위반 등, 민방위 기본법, 도로무단점용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 법률(지방자치단체 조례)상 의무를 위반해 부과하는 과태료가 그 적용대상이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