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거제면 소재지에 위치한 동상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한 회전 교차로는 1차로형으로 설치되었으며, 진입하는 차량은 제한속도 20km이하로 천천히 진입하면서 회전하는 차량에 양보해야 한다.

기존 동상사거리는 지방도1018호선 상 신호등이 없는 부정형 사지교차로로서 직진하는 차량과 거제면 소재지로 진출입하는 차량과의 충돌사고 위험이 많아 지역주민들이 회전교차로 설치를 건의하여 지난해부터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민과 관광객의 원활한 차량통행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한가운데 원형 교통섬을 두고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며 회전차량이 우선적으로 통과하는 교통 기반시설이며,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줄이면서도 자연스럽게 차량 감속을 유도하고 차량 소통도 원활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를 이용할 때 기본 수칙은 ‘회전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있다’는 점이다. 회전교차로 진입하는 차량은 충분히 속도를 줄인 후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회전하는 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양보선에서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진입해야 하며, 교차로에 들어서면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나갈 때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나가야 한다. 원형 교통섬을 둘러싼 화물차 턱은 대형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회전교차로는 회전하는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있지만 현재 제한속도 20km이하로 감속하지 않고 들어오는 진입차량이 많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고,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한속도를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향후 회전교차로에 대한 주민 반응과 효과 등을 분석하여 경찰서 및 도로교통공단등과 협의하여 확대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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