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타워크레인,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에 대한 시민 안내에 나섰다.

건설기계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2019. 10. 18.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되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총19종) 보유자는 매 3년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시기는 ① 면허증 발급일이 2009. 12. 31. 이전인 경우에는 2020년까지, ② 면허발급일이 2010. 1. 1부터 2014. 12. 31.인 경우에는 2021년까지, ③ 면허발급일이 2015. 1. 1. 이후인 경우에는 2022년까지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종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발급일이 기준이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방법은 교육대상자가 직접 전문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연락하여 해당 과정을 신청하여 이수하면 된다.

교육준비물은 신분증,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교육비 32,000원이다. 법정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보유자는 교육 미이수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정 안전교육을 필히 이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시행 안내

 

안전교육안내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 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2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발급일 기준

안전교육 등의 대상자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안전교육 등을 받아야 하는 시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

안전교육 등을 받아야 하는 시기

2009. 12. 31. 이전

2020. 1. 1.~ 2020. 12. 31.

2010. 1. 1. ~ 2014. 12. 31.

2021. 1. 1.~ 2021. 12. 31.

2015. 1. 1. ~

2022. 1. 1.~ 2022. 12. 31.

건설기계조종사 안전 전문 교육기관 : 11개소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건설기계개별연명

사업자협의회

(진주,양산,창원,하동)

042-523-8050

kungi.kr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부산)

02-420-01067

051-791-0106

www.kspeade.com

()안전보건진흥원

(부산)

02-804-7900

051-514-9721

www.shai.or.kr

()한국크레인협회

02-522-1507

www.cranes.or.kr

()한국안전보건협회

02-3666-9777

www.csha.or.kr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02-588-6541

edu.kcesi.or.kr

대한건설기계협회

1522-8497

edu.kcea.or.kr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02-2675-7781

www.kcema.or.kr

()건설산업교육원

02-575-7123

www.con.or.kr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02-2052-9300

www.kocema-edu.org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031-493-6289

cestri.co.kr

안전교육 등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준비물 : 신분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교육비 32,000

 

거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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