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020년 7월 건축물, 주택 및 선박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7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및 주택,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은 납세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고지하며,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고지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지방세입계좌나 가상계좌 입금, ARS 카드납부, 지방세포털시스템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재산세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되며, 고지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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