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안 15일 의회 경제관광위원회서 논의 예정…23일 본회의 의결
"과다한 사유 재산권 침해다. 오히려 난개발 방지 위해 '지구단위계획' 막아야"

▲ 일운면 지세포 타운하우스 건설 현장. 공사가 중단돼 있다. 타운하우스 개발지는 표고는 150m이하이고,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개발 허가를 받았다. 

거제시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난개발 방지 목적’으로 평균경사도, 입목축척을 강화했다. 거제시는 또 한번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에 나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거제시는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13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218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지난 6월 입법예고를 거쳤다. 오는 15일 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서 의안으로 상정돼 논의된다.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할 경우, 23일 본회의서 의결될 예정이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으로 반영해야 할 내용이 많다. 또 법령 폐지, 변경 사항 반영도 있다.

세 번째 개발행위 허가 기준 정비다. 여기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신설과 개발행위 허가 기준 정비 두 항목이 포함됐다.

태양광 발전 시설을 허가 받을 때 입지 기준으로는 평균 경사도 15도 미만, 경지 정리된 농지가 아닌 지역이다. 또 주요 도로‧관광지‧주거지‧해안선 경계로부터 300m 이격해야 한다.

이같은 허가 기준을 공익상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 자기소비, 건축물‧주차장 위, 공모사업 등에는 예외를 두도록 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 정비’에 ‘도시계획법’에 반영된 개발불가능지 표고 150m 기준 신설이다. 표고 150m 이상은 개발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다.

거제시가 ‘표고 150m 이상 개발을 제한한다’는 조례를 신설하고자는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시는 “소규모 개발행위 허가가 ‘시 허가과’에 접수돼 도시계획과에 협의가 들어오면 지금까지 표고 150m 이상은 개발을 제한했다. 이것은 도시계획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다”고 했다.

▲ 개정 조례안 중 일부

또 “2020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에 표고 150m 이상은 ‘개발불가능지’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하기 위해서다”고 했다. “‘도시기본계획’은 법적 구속이 없지 않느냐”는 물음에, 시 관계자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지금까지 표고(標高)는 도시기본계획 지침에 따라 150m 기준을 적용했다”고 했다.

▲ 2020 거제시도시기본계획

표고 150m 이상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상업‧공업지역, 자연장지,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개별 개발행위 허가에 앞서 '선을 그을 때'는 표고 150m  적용을 받는다. 단지 개별 개발행위 허가 과정 중에 진행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은 적용을 안 받는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지역 A(55) 시민은 “통상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면적이 넓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150m 이상에 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개발이 안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 소규모 펜션, 전원주택 등은 자연훼손이 크지 않는데,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지역 B(58) 시민은 “기준을 강화시키는 것은 거제시 개발 가능지가 자구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관광발전을 위한 투자유치 등에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표고 150m를 넘는 남부 탑포 관광단지는 거제시에서 계획을 입안한 ‘공익상 필요한 경우’ 예에 해당돼, 표고 150m를 적용 받지 않는다.

전직 시의원은 “과다한 사유재산 침해다. 시장 경제를 무시하는 처사다. 경사도 규제, 입목 축척 규제에 이어 또 표고 규제를 해 규제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거제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상정한 안건에다 통과만 시켜 줄 것이 아니라, 보류해놓고 심층있게 논의하고, 공청회도 하고 시민의견을 더 수렴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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