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부·둔덕·거제·동부면 일원 불법 조선 업체 난립따라

거제시는 남부·동부·둔덕·동부면 일원 수산자원보호구역안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3월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

최근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 농·수산시설 및 공장을 조선관련 산업공장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수산자원보호구역 환경 악화 및 인근 주민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조치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전원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 불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물도록 돼있다.

도시과 담당자는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서는 농․수산업과 관련한 공장만 가능하나 일부 조선관련 업체들이 기존의 농·수산 시설 및 공장을 임의로 용도 변경 후 조선부분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했다. “이번 단속을 포함,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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