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성 뒤 아파트 건설 공람공고 한달전 끝나

▲ 고현성 뒤 공동주택 건립 예정지
고현성 뒤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아파트를 건설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가 지난달 22일 끝났다.

신현 소재, N건설업체가 접수시킨 제안서는 시청 뒤 고현리 535-2번지 일원 21,537㎡에 지상 6층 180세대 아파트를 짓는다는 내용이다.

제안서는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거제시의회 승인을 거쳐, 경상남도에 도시개발 구역 지정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N건설업체가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법률은 '도시개발법'이다.

도시개발법(11조5항)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는 시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고 했다.

도시개발법(3조)에는 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 받은) 시장은 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거제시장은 경상남도에 구역지정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는 변경 사유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주거공간을 개발하여 부족한 근로자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고 밝히고 있다.

해당 부지는 자연녹지지역, 지목은 전(田)이다. 토지이용계획상 문화자원보존지구이며, 문화재보호구역 저촉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N건설은 지난해 7월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  4개동 254세대 15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제안서를 거제시에 접수시켰다가  '층수 과다'와 시민의 따가운 여론으로 제안서를 자진 철회한 적이 있다.


▲ 고현성,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대폭 축소시켜
거제시는 한편 경상남도 문화재 지정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에 따라 거제시 관내 9곳을 면적을 조정하는 공고문을 23일 거제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 가운데 고현성의 문화재 지정구역(실제 성곽 면적)은 10,743㎡에서 3,400㎡로 7,343㎡ 줄어들었으며, 고현성의 문화재 보호구역은 31,606㎡에서 20,279㎡로 11,327㎡ 줄어들었다. 전체적으로 18,670㎡가 줄어들었다.

▲ 고현성 문화재 지정구역이 10,743㎡에서 7,343㎡ 줄어들어 3,400㎡로 축소됐다.
문화재 보호구역에서는 N건설 대표자 소유의 부지가 일부 줄어든 것이 있으며, 다른 필지의 부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곳도 있다.
▲ 고현성 문화재 보호구역이 11,327㎡ 줄어들었다.
각 지자체 마다 문화재를 발굴하여 문화재 지정구역이나 문화재 보호구역을 늘려가는 추세인데, 고현성의 문화재 지역 구역과 문화재 보호구역을 대폭 축소시키고 있어 의구심을 자아낸다.

거제시 문화체육과 담당자는 “토지이용 규제법에 따라 문화재 지정 구역과 문화재 보호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잘못된 지적사항을 현실화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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