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서장 조길영)는 지난 9일 부터 거제시 공인중개사무소 321개소를 방문해 ‘주택의 기초소방시설 의무 설치’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서는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 주택 중개 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ㆍ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확인ㆍ설명에 대한 안내를 당부했다. 또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는 시민이 쉽게 접하고 알 수 있도록 사무소 내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전단지를 비치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부터 단독ㆍ다세대ㆍ연립주택 등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됐다.

또 공인중개사는 주택 중개 업무 시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와 개수 등 관련 자료를 매도(임대)인에게 요구해 확인한 뒤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적고 계약 전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조길영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화재로부터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의 생명ㆍ재산을 지키는 기본이다”며 “공인중개사 여러분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가 보급률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힌다”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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