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국립공원 구역조정 상설협의체는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대응코자 (사)국립공원운동연합회와 함께 환경부에 방문하여 국립공원 타당성조사와 자연공원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지난 7월 30일 구역조정 상설협의체의 진선도 회장과 김동수 시의원, 담당공무원, (사)국립공원운동연합회 회장 및 각 지역별 대표 등 10여명은 환경부의 담당사무관을 만나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관한 요구사항을 재차 건의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 국립공원 내 사유지인 논·밭·산 등 주변까지 국립공원해제, ▶ 보상적 차원의 주민보호법 설치, ▶ 자연공원법의 각종규제와 국립공원 총량제 철폐, ▶ 논·밭 밀집지역 인근 주택 존재여부에 관계없이 국립공원 해제, ▶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지역주민 소득향상을 위해 국립공원 해제 또는 자유로운 개발 허가, ▶ 국립공원 타당성조사를 매년 시행, ▶ 국립공원운동연합회가 공원위원회 주민대표로 참석, ▶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추진기획단의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성의 있고 적극적인 자세 촉구 등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민들과 국립공원운동연합회의 요구사항들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건의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구역조정 상설협의체는 “개인의 재산권침해 해소와 낙후되고 있는 농·어촌마을의 발전을 위하여 주민들 및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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