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11일 선고…세금 손실 44억7천만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이어질 듯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거제시 옥포·장승포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업체로 부터 뇌물을 받고 감리를 소홀히 하는 등의 수법으로 서로 짜고 44억 7천만 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관련자들에게 전원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이 중 감리사 직원들에게는 실형을 11일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2005년 8월 거제시가 발주한 하수관거공사의 상주감리사인 K엔지니어링 업체의 전 수석감리사 이모(42)씨와 전 보조감리원 김모(55)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천880만 원과 2천430만 원씩을 선고했다.

▲ 하수관거 공사 관련 참여업체 일람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맡은 바 업무를 소홀히 해 44억 7천만 원 상당의 국고손실을 초래했고, 뇌물을 받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국고손실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거제시 옥포장승포지역 하수관거공사의 현장감리사로 일하면서 하수관거 가시설 공사를 맡은 H 건설사가 일부 공사구간에서 설계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는데도 공사가 약정대로 정확하게 시공됐다는 허위서류를 작성해 국고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거제시는 이들이 작성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공사대금 44억 7천700만 원을 시공회사에 추가로 지급했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이들은 또 감리를 느슨하게 해주는 대가로 하수관거 시공회사로부터 추징금액에 상당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 외에 공사를 하면서 뇌물을 주고 받은 건설회사 직원과 감리회사 직원, 공무원 등 준공검사에 입회하지도 않았는데 입회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결재를 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명에게도 죄의 경중에 따라 징역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다.

▲ 2008년 8월 경남경찰청이 하수관거 편취사건 수사 발표할 때 관련자 범죄사실
거제시 담당공무원은 16일 통화에서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 아직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실형이 선고되는 등 유죄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44억 7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가 드러나 민형사 소송에 걸려있는 현대산업개발이 2009년 3월 총 도급액 162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16억 4천여 만원을 거제시에 현금 공탁해 놓았다. 또 하수관거 공사에 책임감리를 맡았던 도화종합기술공사도 총 도급액의 15%에 해당하는 1억 5천만 원을 거제시에 공탁해놓았다.

하수관거 편취사건은 설계도서 상의 가설 시설물 6,248m 중 800m만 시공하고 나머지 5,448m는 실제로 시공하지 않고 시공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공사비 44억 7천2백만 원을 편취했다.

두 종류의 가설 시설물을 통해 44억 7천2백만 원을 편취했는데, 이중 가설시설물의 한 종류인 에이치파일 가설시설물은 설계도서상 3,220m, 17억 8천1백만 원 상당을 시공해야 하나 700m, 3억 8천7백만 원 만 시공하고, 나머지 2,520m, 13억 9천4백만 원은 시공하지 않고 가로챘다.

또 다른 가설 시설물인 쉬트화일은 설계도서 상 3,028m, 32억 4천4백만 원을 시공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100m, 1억 천6백만원만 시공하고 나머지 2,928m는 시공하지 않고 허위서류를 꾸며 30억 7천8백만 원을 빼먹었다. 

경남경찰청은 2008년 6월 허위공사 대금 수십억을 횡령한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 8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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